고용부, 6~8월 야외 근로자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
【세종=뉴시스】
이번 점검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소음‧낙하물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 휴식, 신규 입사자에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담은 이행가이드도 마련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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