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양군의회도 구속기소 의원 의정활동비 'NO'…충북 전체의회 반영

등록 2017.05.29 07:4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12월 음성군의회 시작으로 충북도의회까지 시행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속기소된 군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단양군의회는 충북 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의정활동비 지급의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양군의회의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내 전체 시·군의회는 물론 충북도의회 등 전체 12개 지방의회 모두가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양군의회는 관련 조례 10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 등 의원직을 유지할 때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구속기소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활동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의 지급이 중단된다.

 충북에서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은 지난해 12월15일 음성군의회를 시작으로 괴산군의회,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 충주시의회, 증평군의회, 보은군의회, 제천시의회, 옥천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충북도의회 등 단양군의회를 제외한 도내 전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의회가 지난 3월31일 관련 조례 개정 후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의정활동비(1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뉴시스 4월20일 보도>

 A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현 대표로부터 8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