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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 신고제 도입…매 3년마다 취업·교육 상황 보고해야

등록 2017.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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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모든 응급구조사는 매 3년마다 온라인을 통해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응급구조 자격이 있는 모든 응급구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5월29일까지 일괄신고 1년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괄신고 기간 중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를 통해 연결된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각 항목에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면 협회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또 앞으로 자격신고제 이후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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