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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병원도 시설이용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등록 2017.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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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공연장·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본법에 따라 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와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관련 단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과정 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는 11월에는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확정·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계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총괄 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돼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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