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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불법투기 방지 '떴다방' 집중 단속

등록 2017.05.29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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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챙기려는 '외지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식 중개업자, 일명 떴다방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김포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고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와 경찰 등과 함께 6∼8명 규모의 합동 단속반을 꾸려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몰려있는 떴다방을 단속, 8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현재 김포지역에는 걸포동의 아파트 4000가구가 분양 중이며 고촌읍 신공 6지구의 아파트 4000가구 등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2항에 따르면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매가 제한된 중개 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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