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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건설폐기물 아파트 앞 불법 방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록 2017.05.29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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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불과 22m 떨어진 공터에 두산건설이 쌓아 둔 건설페기물 폐아스콘이 방진덮개가 덮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된 모습. 뒤에 있는 방진벽은 펜스 위 망이 찢겨져 있다. 2017.05.29.  hsh3355@newsis.com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두산건설이 도로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콘'을 수일간 43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앞 공터에 불법 적치했다가 중구청의 행정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5일 중구 신흥동2가 54-8 공터(면적 6797㎡)에서 주민 제보로 현장 단속을 벌여 두산건설이 폐아스콘 80t을 불법 적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29일 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페아스콘은 두산건설이 시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건설 공사와 연관된 일반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서해대교 바닥 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야적한 것이다.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따라 발생 즉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두산건설이 폐아스콘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두산건설은 현장에 있던 폐아스콘과 모래 등에 대한 방진덮개·방진벽을 허술하게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불법 야적장과 인근 삼익아파트(총 434가구)와 거리는 불과 22m다.

 현장에 있던 최소 수십t의 폐아스콘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아파트 창문 쪽으로 날아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구는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비산먼지 발생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기환경보전법 43조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조만간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두산건설이 폐아스콘을 불법 적치한 사실에 대해선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대상을 처벌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공사 발주처인 인천김포고속도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도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바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계약했으나 폐물물 업체가 갑자기 회사 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폐기물 처리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의 단속 후 쌓아둔 건설페기물을 바로 처리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문제삼아 비가 오는 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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