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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휠라 '빙상연맹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17.05.29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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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히로(일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상화가 21일 일본 훗카이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안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다. 2017.02.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대표팀 경기복 논란이 법정까지 간 가운데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휠라코리아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경기복 후원사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휠라코리아가 제출한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휠라코리아의 우선협상권과 공모절차 참가 자격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휠라코리아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공모절차 진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적었다.

 빙상연맹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휠라코리아를 통해 네덜란드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한 유니폼을 후원받았다.

 하지만 선수들의 불만이 계속됐다는 이유로 우선협상 기간인 3월 중순 우선협상 결렬을 통보했고, 계약을 4월 30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선수들의 테스트를 통해 네덜란드의 또 다른 경기복 제작 업체 '헌터' 제품을 새로운 경기복으로 결정한 빙상연맹은 이달 초 후원사 공모 공고를 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복 개발을 위해 스포츠 컨펙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휠라코리아는 빙상연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헌터 경기복이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하는 경기복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법원에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휠리코리아는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빙상연맹의 후원사 공모 절차 중 지켜져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을 근거로 명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빙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터 경기복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휠라코리아의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공모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선수들이 경기복 등을 후원받지 못하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휠라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에도 예정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빙상연맹은 18일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후원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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