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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지 않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

등록 2017.05.29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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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2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2017.04.27  kir1231@newsis.com

【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2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2017.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6)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이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감형이 아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일단 항소장만 접수했고, 아직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항소이유서에서 무죄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 2003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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