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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으로 잡고 보니…불법체류에 무면허·음주·차량절도까지

등록 2017.05.29 15:54:07수정 2017.05.29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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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한적한 밤 시간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29일 밤 12시 5분께 베트남 국적의 A(4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43)씨는 불법체류로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훔친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5.29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한적한 밤 시간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29일 밤 12시 5분께 베트남 국적의 A(4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43)씨는 불법체류로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훔친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5.29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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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한적한 밤 시간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불법체류로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훔친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오전 0시 5분께 청원구 내덕동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음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집 근처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평소 잠금장치 고장으로 열쇠를 차에 꽂아 놓는 B(33·여)씨의 차를 훔쳐 지그재그로 운행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응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차량도 훔친 차량이었으며, 2011년 4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2016년 2월 비자가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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