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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오늘 재판부 배당…본격 심리 시작

등록 2017.05.29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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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1주기인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 희생자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간 국화와 컵라면, 생일케이크 등이 놓여있다. 2017.05.2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건(구의역 사건)이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진환 판사)에 배당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구의역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형사3단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사건 배당 절차 방식인 전자식으로 정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울산지법 등과 달리 산업안전 사건 전문재판부를 두고 있지 않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통상 2∼3주 이내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은성PSD 이재범(63) 대표와 서울메트로 김모(58) 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김모(55) 처장 등 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5명과 구의역 김모(60) 부역장·조모(54) 과장 등 역무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김군 유족과 합의한 구의역장 노모(59)씨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숨진 김모(당시 19)군은 지난해 5월28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군은 취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은데다 평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음을 짐작케 하는 소지품까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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