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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록 2017.05.29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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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의회는 29일 이성룡 부의장이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양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정의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사업 실시,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기부를 하려는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용의 촉진을 위해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제189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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