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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전달한 20대 입건

등록 2017.05.29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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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이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A(24)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60)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양도한 4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경남 창원시 창원터미널에서 B씨 등의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이들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8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창원터미널에서 대포통장이 모집된다는 정보를 입수, 잠복 수사를 벌이다가 대포통장을 인수하러 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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