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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대게 불법 포획·유통 엄정 대처

등록 2017.05.29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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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를 단행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7.05.19. suncho2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유통하는 범법자들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재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동종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공판에 회부하고 초범이라도 포획 수량이 다량이거나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이익의 수십배를 상회하는 고액의 벌금을 구형할 방침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현재 16건 32명의 사건을 송치받아 7건 10명을 기소하고 9건을 보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년간 즉시 방류, 사전 혼획 신고 후 정박 즉시 방류 방침이 계도되어 왔음에도 가벼운 처벌만이 반복되면서 편의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원칙 정도로 경시되고 있다"며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멸감하지 않고 원칙이 원칙으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체장미달 또는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본연의 역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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