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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냄비 등 판매 방문판매업자 8명 입건

등록 2017.05.29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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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허위·과장 광고로 냄비 등을 판매한 A(48)씨 등 미신고 방문판매업자 8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방문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12월 부산 중구 일대에서 전골냄비. 숯판 등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부녀자들에게 계란 등을 공짜로 준다고 유인해 '이 냄비로 요리하면 육고기에 남아 있는 항생제를 없애준다', '오래된 야채가 싱싱해진다' 등 허위·과장된 사실을 광고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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