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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매년 10만여건씩'…경찰서 보관 습득물 2만2000여건

등록 2017.05.30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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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8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습득물 창고에 보관 중인 습득물들이 주인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7.02.28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8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습득물 창고에 보관 중인 습득물들이 주인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7.02.28  [email protected]

지난해 습득물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갑'
 주인 안 나타나면 6개월 뒤 습득자가 제2의 주인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깜빡했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거나, 술기운에 잃어버려 경찰에 맡겨지는 분실물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매년 1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래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은 54.9%, 경찰이 보관 중인 분실물 두 개 중 한 개는 원래 주인이 아닌, 발견자가 가져가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은 4만7045건으로, 지난해 1~5월 접수된 습득물 4만6729건을 벌써 앞질렀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은 2014년 9만462건, 2015년 10만6189건, 지난해 12만5526건으로 매년 10만여건에 달하는 등 늘고 있다.

 습득물의 종류와 발견된 장소는 다양했다.

 지난해 습득물 가운데 지갑이 41.2%(5만1786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휴대전화 9.8%(1만2300건), 신용·체크카드 9.3%(1만1672건), 현금 5.2%(66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자동차 열쇠·번호판, 의류, 컴퓨터, 증명서, 상품권·수표, 심지어 모판, 과일 등도 있었다.

 같은 기간 습득물이 발견된 장소는 우편함을 거쳐 우체국을 통해 경찰서로 접수되는 이유로 우체국이 42.2%(5만2977건), 길거리 27.8%(3만4940건), 버스·택시·지하철 10.8%(1만3519건), 백화점·매장 2.4%(30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모습.

【수원=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모습.

 곳곳에서 발견돼 선량한 시민의 손을 거쳐 경찰에 접수됐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습득물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9%다.

 2014년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습득물은 36만9222건, 같은 기간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습득물은 20만2712건이다.

 같은 기간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한 분실물 신고 건수는 26만1150건에 달한다.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신고한 건수보다 실제 주인이 되찾아간 물건이 6만여건 차이가 난다.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의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습득자는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래 주인에 손으로 돌아가지 못한 습득물은 경찰서 창고나 금고에 6개월 동안 잠들어 있다가 제2의 주인인 습득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현금의 경우 세금 22%가 제외된다.

 하지만 습득자도 3개월 동안 취득하지 않거나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유실물은 2만2600여건으로, 오늘도 창고나 금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로 접수되는 습득물은 발견자의 이름과 연락처, 날짜 등이 적힌 관리카드와 함께 경찰서 창고나 금고에 보관한다"며 "전국의 모든 습득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www.lost112.go.kr)에 등록되고 있으니, 분실물이 있으면 종합안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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