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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7월부터 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전국서 첫 시행

등록 2017.05.29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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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배우 주상욱과 배우 차예련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5.25.  20hwan@newsis.com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도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도는 심각한 만혼 및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용을 현금 급여로 연간 60만~144만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 필요 예산 17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 가정이다.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하면 매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각 시·군 주거복지담당 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서 접수 기간을 확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부부 등 부득이하게 부부 중 1명이 타 시·도에 거주해도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결혼과 출생아 수의 급감 등 저출산 현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어 경제적 안정과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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