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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폭력 수형자, 인터넷 화상 접견 허용해야"

등록 2017.05.29 22:02:15수정 2017.05.29 2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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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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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권 침해…차별의 사유도 찾기 어려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교도소 재소자 중 조직폭력 수형자에게만 인터넷 화상 접견을 금지한 법무부 지침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의 인터넷 화상 접견을 금지한 지침을 무효로 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의 내용에 비춰보면 어떤 범죄로 형벌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이용을 차별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화상 접견은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 접견에 비해 접견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 교정시설 내 안전이나 질서의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며 "조직폭력수형자에게 일반 접견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인터넷 화상 접견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화상 접견에서 조직폭력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은 조직폭력수형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하다"라며 "뿐만 아니라 차별의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접견 편의성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가정용 화상 접견을 신설·시행했다. 이후 2015년 1월 명칭을 '인터넷 화상 접견'으로 바꾸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다만 지침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화상 접견 대상자에 대해 조직폭력 수형자, 마약류 수형자에게는 인터넷 화상 접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합계 8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이듬해 5월 확정됐고, A씨는 밀양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밀양구치소장에게 영상 접견을 신청했지만,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지난해 4월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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