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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인력 대상 '건설기술자 안전' 교육

등록 2017.05.30 0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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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3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경상권(대구), 7일 수도권(경기), 8일 전라권(전북), 9일 강원권(원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자,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 공무원 등 건설현장 모든 관계자들이 교육 대상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관해 교육한다.

 지난 22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정부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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