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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인 보관자 단순 날인 행위, 책임자 결재로 볼 수 없어"

등록 2017.05.30 06:00:01수정 2017.05.30 0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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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공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단한 2심 파기환송
"직인 보관자 속여 날인…공문서위조 성립"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책임자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의 단순 날인 행위를 책임자가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강릉의 한 공군 전투비행장 체력단련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이 시기 부대는 한 설치공사업체와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 계약을 기부체납 형식으로 체결했다. 발생하는 수익 총액이 시설투자비 10억여원에 달하면 전동카트와 수익권을 모두 넘기는 조건이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추가 공사에 사용된 비용 등을 이유로 1억여원의 추가 수익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수정했다. 이후 책임자인 단장의 결재를 받은 것처럼 직인 담당자를 속여 합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판결도 이씨에게 속은 직인 보관자의 날인 행위를 문서 작성 권한자의 결재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씨의 공문서위조 혐의와 공군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에 따라 이뤄진 수정합의서 작성에 대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문서 작성 권한자 결재가 이뤄진 만큼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소지가 크다는 취지 판단이다. 두 죄는 문서 작성권한 유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수정합의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직인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받은 것을 작성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성권자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해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보관 담당자를 속여 날인하도록 해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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