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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불법텐트 130일만에 전격 철거…배경은?

등록 2017.05.30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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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05.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05.30.  [email protected]

市 "불법텐트, 시민의 서울광장 이용 권리 박탈"
 "정부 요청 '세월호 천막'과 성격 달라" 선 그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1월21일부터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중이었던 보수단체의 텐트가 130일만에 전격 철거됐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20분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시간은 30여분에 불과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행정대집행시 통상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서울시는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되는 등 4개월 넘게 서울광장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만큼 광장 기능 회복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광장을 무단 점유한 1월2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시가 사용승인한 총 52건의 행사중 63%인 33건(참가예정인원 약 12만명)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이로 인해 시는 사용료 약 4900만원을 반환했다. 전년도 동기 대비 광장 사용률은 56건에서 24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매년 3월 이뤄져 시민들에게 봄 소식을 알려왔던 잔디 식재도 올해는 4월12일에서야 1차 부분식재가 진행됐다. 같은달 25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잔디를 심었으나 서울광장 전체 6449㎡ 가운데 잔디를 볼 수 있는 곳은 77%인 4514㎡에 그쳤다.

 그동안 보수단체 관련 민원은 66건이나 발생했다.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는 등의 민원이 시에 제기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며 "시민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대적인 박탈이 누적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행정대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05.30.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05.30.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국민저항본부측이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을 요구해온 것과 관련 시는 세월호 천막과 불법 텐트와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폭염속에서 단식하던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광장 남쪽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어 서울광장 불법 텐트와 달리 전체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시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가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꺼내 든 건 자진철거 노력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 9회, 행정대집행 계고서 13회 등 총 22회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변상금 6300만원(5회) 부과했다.

 지난 2월28일에는 국민저항본부 측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국민저항본부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대해 김 행정국장은 "계고장을 통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며 "국민저항본부 측이 4000만원이 넘는 변상금을 낸 점 등으로 미뤄보면 그분들도 (철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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