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 암 치료제?" 입원환자 속여 건강식품 판 병원장 덜미
대구 서부경찰서는 입원 환자들에게 비타민제를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 혐의(과대광고 등)로 병원장 A(50)씨와 병원 간부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억435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C(56)씨 등 입원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들의 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제 등을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8명은 같은 기간 동안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6개의 보험회사로 부터 총 1억43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무단 외박·외출을 자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강제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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