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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결정 전 피의자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된다

등록 2017.05.30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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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법원·검찰, 인권위 권고 수용…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원과 검찰이 최근 심문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 지난해 11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A지방검찰청과 B지방법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A지방검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B지방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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