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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창호를 방화 창호로 속여 건물 지은 건축업자 등 무더기 적발

등록 2017.05.30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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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남부경찰서 로고.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찰 수원남부경찰서는 방화지구 내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일반 창호를 방화 창호로 속인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업자 A씨 등 50명과 건축주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내에서 건축물 20개 동을 신축하면서 저가의 일반 유리 및 플라스틱 재질의 창호를 사용한 뒤 방화 창호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설계 도면을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또 관할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외관상 방화 창호를 쓴 것처럼 속인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상업지구는 방화지구로 선정돼 화재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와 접한 부분은 방화 창호로 시공해야만 한다.

 경찰은 적발한 사실을 각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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