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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시로 '김영란법 위반' 소방서장, 과태료 1000만원

등록 2017.05.30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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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체의 법률 위반사항을 무마시키라고 지시한 소방서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천무환 민사21단독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전 안산소방서장 A(61)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안산소방서 서장실에서 부하 직원 B씨를 불러 C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한 문제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됐다.

 당시 안산소방서장이었던 A씨는 C업체가 같은해 9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 B씨에게 사건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B씨는 이틀 뒤 경기도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경기도는 올 1월13일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통보(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했다.

 천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위반자(A씨)는 신고자(B씨)에게 묵인지시를 해 C업체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 처분받는 일은 드물다"며 "이번 결정은 전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무겁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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