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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탈북자정보 제공한 보수단체 전 간부 벌금형

등록 2017.05.30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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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한 보수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호 형사2단독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전 청년회장 이모(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명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시 새누리당 안산단원갑 후보를 돕던 A씨에게 북한이탈주민 116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청년회장을 맡아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등록증 개설과 경찰서 보호절차 안내,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면서 탈북자의 한국 정착을 지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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