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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업에도 관광진흥기금 지원가능…조례안 시행

등록 2017.05.30 10:17:59수정 2017.05.30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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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면세점을 찾은 중국인관광객 <뉴시스 DB>

제주도내 한 면세점을 찾은 중국인관광객 <뉴시스 DB>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면세업에도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가 6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관광면세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또 유원시설업 등록대상인 유기(遊技)기구인 '카트'를 안전성 검사가 필수인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해 관리하기 위해 기타 관광편의시설업에서 삭제했다.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관리기준 합리화와 명확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체계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개별기준 중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 관련 규제와 면적기준을 완화해 전문휴양업 육성과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쳤다.

 법령상 야영장 운영이 불가한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려 할 경우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개의 기준을 마련해 야영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되고,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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