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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 진도 주민 정부가 보상해야"

등록 2017.05.30 1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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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전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촉구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목포1·국민의당)은 30일 "세월호 기름 유출로 발생한 진도 주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떠나면서 진도 주민들은 3년 만에 삶의 터전을 되찾았지만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미역 양식장에 덮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2의 세월호 피해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도 동거차도 주민의 경우 미역 양식을 하고 있는 13가구는 세월호 기름 유출로 인해 가구당 평균 1억 8000만 원 등 총 23억 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70여 명의 자연산 채취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진도산 수산물 기피현상까지 번지면서 관광산업마저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는 훨씬 더 많아 진도 주민들은 제2의 세월호 피해자나 다름없다"면서 "세월호 침몰 당시 생계를 접고 승객 구조에 앞장선 진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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