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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 IFRS17 확정…보험사 건전성 기준 강화

등록 2017.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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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2021년부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이 시행함에 따라 감독기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RBC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잔존만기(듀레이션)를 단계적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은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한다.

 실적배당형과 달리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원리금보장형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장점검반에 건의된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험업계가 IFRS17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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