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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수·신협·새마을금고도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등록 2017.05.30 14:40:36수정 2017.05.30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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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현재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다음달부터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신협 등 3500여개 조합·금고에서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 심사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갖는 대출 관행'을 2금융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협(904개), 농협(1131개), 수협(90개), 산림조합(137개), 새마을금고(1321개) 등 3583개의 모든 조합·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우선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심사가 이전보다 깐깐해진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증빙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토대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활용한다.

 신규 대출과 주택 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한 원리금 분할상환 적용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과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 중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등에는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규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의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1회 이상 분할,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 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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