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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8만958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0.74% 상승

등록 2017.05.30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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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관내 18만 95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7년 1월1일)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30일 군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를 최종결정, 군산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으나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등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7월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4%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영동 50-1번지로 ㎡당 337만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나포면 나포리 산14-4번지로 ㎡당 1320원으로 나타났다.

 시 토지정보과 유상준 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063-454-399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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