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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팔당호 상류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16건 적발

등록 2017.05.30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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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봄철 팔당호의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팔당호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 자동센서 수중모터 작동으로 인근 농지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모습. 2017.05.30. (한강청 제공)  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봄철 팔당호의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팔당호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 자동센서 수중모터 작동으로 인근 농지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모습. 2017.05.30. (한강청 제공)  [email protected]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봄철 팔당호의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팔당호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해 팔당호 상류지역 중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한 이천시 등 5개 시·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불법처리, 퇴·액비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평소 시·군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농장에 대해 한강청 환경감시단 주도의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해 악취 발생 시설의 폐쇄 또는 개선을 유도, 주민피해를 해소하는데도 목적을 두었다.

 점검 결과 39개 시설 중 돈사에서 발생한 분뇨를 무단방류 한 사례 등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1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천시 소재 A농장은 돼지 3000마리에서 발생한 분뇨를 수중펌프를 이용해 인근 농지로 비밀리에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과거에도 이러한 무단 배출로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 소재 B농장은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악취 피해를 입히고 있는 농장으로 돼지 오줌을 저장하는 액비저장조를 지붕도 설치하지 않고 측면 밀폐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악취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그 외 가평군의 C업체는 퇴비저장조의 균열로 퇴비가 저장조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팔당 상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팔당호 녹조 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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