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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은 누출' 남영전구 대표·검사 항소 기각

등록 2017.05.30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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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3명도 항소 기각… 공사현장 책임자는 감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영전구 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30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직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단 공장동 내외부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현장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또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남영전구에 대해서도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지만 벌금 액수는 동일하게 선고했다.

 이들과 회사 측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께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조 설비 기계를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은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유독성물질이자 중추신경에 장해를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다"며 이들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하지 통증·이상 감각·심한 근육피로·비뇨기과 질환 등의 육체적 이상 뿐 아니라 불면·불안장애·악몽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실형 등을 선고했다.

 한편 영산강환경청 등은 이 공장 내 지하실에 남아 있는 수은 400㎏과 오염 토양 85㎥, 127t 가량을 긴급 수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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