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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외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등 실형 확정

등록 2017.05.30 11:21:02수정 2017.05.30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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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가건물에서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된 스포츠마사지 가게 내부. 2017.02.01. (사진=마산동부경찰서 제공)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가건물에서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된 스포츠마사지 가게 내부. 2017.02.01. (사진=마산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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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성매수남 진술서 신빙성 있다" 형 가중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예기획사 A사 대표 강모(43)씨와 같은 회사 이사 박모(35)씨는 지난 2015년 3∼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대금으로 오간 돈은 한 차례에 최대 1500만원에 달했다.

 1심은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25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1심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성매수 남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됐던 강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해당 남성이 법정에 서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데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범행을 자백한 남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남성이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강씨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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