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필로폰 섞은 음료 이용해 사기도박판 벌인 일당 2명 구속

등록 2017.05.30 11:2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탄 음료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인 A(50)씨와 B(51·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C(6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찰이 급습한 사기도박판 현장. 2017.05.30.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탄 음료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인 A(50)씨와 B(51·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C(6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경찰이 급습한 사기도박판 현장. 2017.05.30.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탄 음료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인 A(50)씨와 B(51·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C(6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울산 남구의 식당 2곳을 돌며 이른바 '아도사키' 사기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 D(59)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직장동료인 회사원 D씨를 우연히 만나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였다.

 도박이 시작되면 B씨는 커피와 음료수에 미리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몰래 섞어 D씨에게 권유했다.

 D씨는 B씨가 건넨 음료를 마실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손이 떨리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일명 지게꾼), 도박장에 끌어들이는 바람잡이, 도박 기술자(타짜), 돈을 빌려주는 대출책(꽁지)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일부는 자신이 물에 타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경주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판이 열린 식당을 급습해 필로폰이 섞인 음료와 필로폰이 들어있던 1cm 길이의 빨대, 현금 8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적은 금액으로 도박을 하다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지면 판돈을 올리는 수법으로 많은 돈을 가로챘다"며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