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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주담대 분할상환 Q&A]"소득 심사 강화하지만 대출 한도는 거의 변화 없어"

등록 2017.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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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음달부터 농·수·축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리금 분할상환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6월1일부터 전국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에 일제히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들은 매년 원금의 일정부분을 나눠서 갚아야 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에만 제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다음은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는.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이 배제된다. 또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증빙 강화 조치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차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카드 사용액 등을 고려한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 구입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나.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한 경우 만기연장을 포함한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등은 예외적용 대상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거치기간 동안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전부 상환해야 한다."

 -잔금대출의 소득증빙방법과 상환방식은.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를 위한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은 상호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상호금융권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우선 도입하고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DTI 및 DSR 산출은 가이드라인 정착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DSR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 대한 정확한 소득확인이 선행돼야 하나 그간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DTI규제를 적용받아옴에 따라 비수도권 조합·새마을금고의 경우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낮다. 특히 농·어민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이후부터 소득추정자료를 인정소득으로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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