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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도로 제한속도 시속 10~20㎞ 하향 조정

등록 2017.05.30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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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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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 내 총 107개 구간의 도로 제한속도가 10∼20㎞/h씩 하향 조정된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1일부터 단속에 돌입한다.

 다만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잡아내는 다기능 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 신호위반은 유예기간 없이 단속이 진행된다.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위치는 ▲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광양→인제) ▲ 제주시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화북→인제) ▲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연동→광양) ▲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공항→노형) ▲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인제→연동) ▲ 제주시 연동 7호광장(오라→노형) ▲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한라병원→한라대)로 총 8곳이다.

 이곳에서는 변경 전 제한속도 70㎞/h에서 60㎞/h로 하향조정된다.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 성판악에서 제주시 방향과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 어리목에서 노형 방향은 과속 단속장비만 설치돼 있으며 각각 60∼50㎞/h, 60∼40㎞/h로 조정됐다.

 오임관 지방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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