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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대출 문턱 높인 후 가계부채 안정화"

등록 2017.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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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난 3월13일 상호금융권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이 확대된 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금융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개월간(3월13일~5월12일) 상호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금액은 5조3000억원 집계됐다.

 상호금융권 주담대 일평균 신청 금액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전 2404억원에서 시행 후 1305억원으로 45.7% 감소했다.

 금융위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도 개선됐다.

 2개월 동안의 주담대 신청금액 5조3000억원 중 분할상환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 분할상환 취급비중은 18.0%에서 3월 49.4%, 4월 52.9%, 5월 54.0% 등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기 3년 이상 주담대 중 분할상환대출은 62.7%까지 높아졌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분할상환 취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가계부채도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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