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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복구지 폐기물 불법 매립 50억원 챙긴 4명 구속

등록 2017.05.30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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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석산 복구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와 운반 관계자가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30일 "수년간에 걸쳐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 등 사업장 폐기물 20만t을 불법매립한 폐기물재활용업체 2명과 폐기물운반업체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석산 개발이 종료된 석산 복구지를 구입한 후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 설비 등 폐기물매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운반업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20만t을 불법매립해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배출·운반·처리업체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성분 시료를 조작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한 몸통처럼 움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 가운데 7만5000t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가 최대 254배 초과한 지정폐기물로 폐기물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 2차례에 걸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철저하고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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