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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위장 살인 사건, 다시 심리" 파기환송

등록 2017.05.30 12:17:56수정 2017.05.30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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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5.04.20.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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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사망했지만 살인 동기 등 불투명"
검찰 "보험금 노려"…남편은 졸음운전 주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씨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혈액과 이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란히 검출된 점,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은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 부위가 운전석보다 많고 뒷바퀴가 11자로 나란히 정렬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졸음운전의 증거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 사망 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사고를 낸 점, 이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사고', '어제 교통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다시 이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보다 상당히 많았고,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에 이르렀다"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낼 만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이 6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진 점, 이 사고를 고의로 낼 경우 본인에게 미칠 위험 정도도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살인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심은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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