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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다 두 아들 살해한 30대 女 '징역 8년' 선고

등록 2017.05.30 15:59:18수정 2017.05.30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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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울산=뉴시스】울산지방법원 전경. 2017.04.1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지방법원 전경. 2017.04.15.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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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우울증을 앓다 어린 두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 모두 유죄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은 징역10년, 3명은 징역 8년, 나머지 2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작은 아들(6)과 큰 아들(9)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폰 게임을 먼저 하려고 다투는 두 아들을 말려 각자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려 성격이 변했다, 더 살아도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보육을 핑계로 평소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육 의무가 있는 피고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사안과 죄질 모두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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