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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분류 검토

등록 2017.06.04 18:21:32수정 2017.06.07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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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상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도 받지만 권리 행사에서는 배제돼 왔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혜택도 제한적이다.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해 이들의 근로자상 지위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관건이다. 만약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연금 보험료(월급여의 9%)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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