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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 사기 문자메시지 주의보

등록 2017.06.06 12:00:00수정 2017.06.07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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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포통장 모집 광고 주요 사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대포통장 모집 광고 주요 사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 통신사 명의로 발송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며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83%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방통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통장 대여(양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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