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 사기 문자메시지 주의보
【서울=뉴시스】대포통장 모집 광고 주요 사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며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83%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통장 대여(양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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