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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초과'···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주의해야

등록 2017.06.11 13:50:47수정 2017.06.11 1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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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 신고가 집중 접수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메일은 금감원을 사칭해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모두 19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으며 금감원 내 유관 부서에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 이메일을 열어볼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파밍 사이트 연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악성코드는 실행파일(exe) 이외에 모든 파일(hwp, xls, zip)을 통해 유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받은 경우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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