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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 자매' 박근혜·근령, 29일 나란히 법정 선다

등록 2017.06.13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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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 자매' 박근혜·근령, 29일 나란히 법정 선다

언니·동생 피고인 신분으로 각자 재판 출석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근령(63)씨가 같은 날 각자 재판에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선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6월29일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공판기일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월·화·목·금 매주 4회 재판을 열 방침이다. 29일 목요일에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언니와 동생,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은 29일 피고인 신분으로서 각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S법인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가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S법인이 오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1호 감찰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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