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보공개 청구 스마트폰으로도 한다

등록 2017.06.20 12:00:00수정 2017.06.20 12:04: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마트폰

스마트폰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한 번에 일괄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모바일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모바일에서 정보공개 청구신청(청구 및 이의신청)과 공개자료 첨부파일 내려받기 기능 추가, 정보공개 청구 관련 메뉴와 화면을 PC버전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에 중점을 뒀다.

모바일 정보공개 앱은 구글 플레이 등 앱 스토어에서 '정보공개'로 검색해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은 m.open.go.kr로 접속하면 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신청하여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공개 서비스의 양적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유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가 지속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