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중생 8명에게 성희롱 일삼은 50대 교사 '집행유예'

등록 2017.06.20 11:56:07수정 2017.06.20 11:56: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여중생 제자 8명을 상대로 각종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는 성희롱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희롱과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정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서귀포시 모 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던 정씨는 지난해 4월께 교실 내에서 피해자 A(15여)양에게 다가가 자신의 다리와 어깨, 손을 주물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왜 그러냐, 너 나 싫어하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제자이자 피해자인 B, C, D, E양 등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고 다리로 허벅지를 치는 등 성희롱을 지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면 피고인이 반성하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