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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사실상 무산···선택약정 할인율 25%로↑

등록 2017.06.22 11:00:00수정 2017.06.22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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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 2017.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 2017.06.04. [email protected]


 국정기획위,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月 2만원' 보편 요금제 도입되면 1만1000원 절감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산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요금 감면 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약 329만 명이 연 5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오를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450만 명이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 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가 포함됐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한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연 4800~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로 이어진다고 추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3만원대 요금 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사실상 월 1만100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 요금제가 실현될 경우 연간 통신비 절감 금액이 최대 4조627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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