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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 건설업자 집유

등록 2017.06.23 11:55:08수정 2017.06.23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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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건설업)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11월 모 회사 운영자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준 뒤 2015년 1월27일부터 6월26일까지 원리금으로 법정 최고 이자 8705만4795원 초과한 4억35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10월13일까지 B씨에게 15회에 걸쳐 12억98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 4억8456만5724원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의 영위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기간, 영업 상대방의 수,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이자액, 범행을 자백한 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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