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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분노···'여중생 집단성폭행' 일당 형량 가중

등록 2017.06.22 16:04:15수정 2017.06.22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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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분노···'여중생 집단성폭행' 일당 형량 가중

주범 2심서도 징역 7년···4명 형량 증가
 재판부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모(22)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다른 김모(22)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됐다가 입증 증거 부족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되기까지) 겨우 5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즐겁게 지냈을 것"이라며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무서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 뿐"이라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는 탄식하며 항의했다. 한 중년 남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을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더라도 청소년기 일탈 행위로 보기에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한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1명은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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