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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설립 취소 결정 무효로 해달라" 소송 각하

등록 2017.06.22 15:42:49수정 2017.06.22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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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설립 취소 결정 무효로 해달라" 소송 각하

행정법원 "소송 요건 안 돼" 각하 결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 지원 등이 문제로 제기되자 법률 검토를 해온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문체부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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